1.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.
2. 희망봉사단이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-70호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공익법인의 재지정 기간은 6년으로
2026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
3. 희망봉사단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됨으로 계속해서 기부금 세액공제(개인 15%, 법인 10%)를 받게 됩니다.
4. 앞으로도 희망봉사단은 투명하게 후원금을 관리하고,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위해
고민하면서 공익법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# 붙임. 1.2026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·변경에 관한 고시
주소: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2길8-21 (희망봉사단) / Tel. 043-238-7422~3 / Fax.043-238-7424 / E-mail. cbc7422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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